2024년 근로장려금 : 혜택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한달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5월은 정기 신청이 진행되며,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을 제외한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클릭하시면, 가구 요건에 맞는 지급가능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4.05.01~24.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06.01~24.11.30
- 신청 방법 :
- 홈택스(Hometax)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신청(ARS : 1544-9944) |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근로장려금에 대한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