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단계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정의, 등급 구분, 급여 종류, 이용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등급 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가 심하여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인지지원등급 : 경미한 치매로 도움이 필요한 자
4.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는 필수 서류 수령,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 계약, 장기요양급여 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 필수 서류 수령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령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 계약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계약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 이용 중 기능상태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기타재가급여: 15%
5.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가 다릅니다.
- 1,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중 일부
- 1,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중 일부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구성됩니다.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구입니다. 연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시 알아두세요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절차, 사용 가능 횟수, 급여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 이용 시 알아두세요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