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83호,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383호,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1,571호)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383호를 공급합니다! 😃 이 주택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조건을 제공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층에게는 '시세 40~50%'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도 혜택이 큽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과 도심의 주요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I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공급됩니다. 이 중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입주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하죠.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역별 공급현황

<수도권>

서울: 1,190호

경기: 805호

인천: 200호

<지방>

부산: 250호

대구: 150호

광주: 150호

대전: 100호

울산: 50호

세종: 50호

강원: 88호

충북: 50호

충남: 50호

전북: 50호

전남: 50호

경북: 50호

경남: 50호

제주: 50호


소득·자산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출처 : 국토교통부)


신청 자격 및 방법

입주는 빠르면 12월 초부터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생아 가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 방법

- 온라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


임대 조건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

- 임대 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기타 사항

-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자산,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또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이르면 11월 중 추가 공고될 예정이에요.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집을 소유할 기회도 제공됩니다. 🎯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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